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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무료이미지 사이트 Top 3

즐겁고 유용한 온라인 글쓰기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을 비롯한 출판물과 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 저작물 등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공표권),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원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떤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합니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여 별도 절차가 없을 때에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동안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일정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받아서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받게 됩니다.

 

블로그/SNS 글쓰기와 저작재산권

우리가 온라인 글쓰기(SNS, 기사, 블로그 등)를 할 때 신경써야 할 부분은 대개 '저작재산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자신의 글처럼 작성하거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을 때 등이 해당됩니다. 대개 텍스트(내용), 이미지(사진/영상), 그리고 폰트 등에 대한 도용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그 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여 무분별한 도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에 특정 책의 내용 전문을 기술한다던가, 타인의 글을 복사+붙여넣기 후 자신의 글처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검색이 쉽고 이미지 검색도 가능해지면서 이미지 도용에 대한 이슈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나 내용을 확인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올바른 온라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논문을 써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작권에 위촉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출처 명기'입니다. 작성자와 연도, 저작물, 출판사 등의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출처 명기를 위한 참고문헌 작성법은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무료이미지 사이트 Top 3

오늘은 저작권에 위촉되지 않는 온라인 글쓰기를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무료이미지 사이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유용한 무료이미지 사이트 Top3로, 제 블로그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data'를 검색했을 때 화면을 비교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게티이미지(Gettyimagesbank)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이미지 사이트입니다. 일반적인 웹, 기사, SNS, 블로그, 개인출판물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료 콘텐츠에는 고품질 이미지가 많은 편이며, 무료 콘텐츠로는 아이콘, 일러스트가 유용합니다.
 
©gettyimagesbank
 
 

 

2. 픽사베이(Pixabay)

https://pixabay.com/

좀 더 전문적이고 비즈니스 스타일의 고품질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pixabay

 

3. 언스플래시(Unsplach)

https://unsplash.com/

이 곳 역시 고품질 비즈니스 사진을 제공하는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unsplash
 

즐거운 온라인 글쓰기,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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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main.do)